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타고 있지는 않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 때는 ‘응급사이렌’을 울리고 운전자들에게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싸이렌을 들은 운전자들은 응급환자를 위해 모세의 기적을 보여준다. 구급차에 길을 내어 주는 것이다. 이는 사설구급차에도 예외는 아니다.
구급차에 길을 내어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5만원 내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사례도 종종 적발된다. 응급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더니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커피숍이었다는 글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모 가수는 행사장에 가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다, 적발되어 벌금을 선고 받았다.
반면, 구급차의 길을 막거나 운행을 방해하여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위의 악용사례에 구급차의 싸이렌 소리를 믿지 않는 몇몇 사람에 의해 발생된 일이다. 한 택시가 위중한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구급차는 119 외에도 사설구급차가 존재한다. 사설 구급차는 119가 있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119는 췌장암 말기 환자 A씨는 요양을 위해 한적한 시골로 여행을 갔다. 여행 중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 평소 다니던 서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119에서는 권역을 이동해 응급실에 들어 갈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사설구급차에 큰 돈을 지불하고 병원을 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설 구급차는 병원 간 이송이나 권역을 벗어난 이송에 주로 이용된다.
구급차라고 해서 항상 싸이렌을 키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생명이 응급한 상황에만 싸이렌을 킬 수 있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조은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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