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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해보험 손해률 50%, 93%? 진실은 이렇다

23년 지급된 보험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에 의한 계산

홍정아 | 기사입력 2023/10/13 [12:54]

농민 재해보험 손해률 50%, 93%? 진실은 이렇다

23년 지급된 보험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에 의한 계산

홍정아 | 입력 : 2023/10/13 [12:54]

- 재해보험의 손해율이 50%라는 지적은 사실과 달라

- 21년부터 23년 가입된 보험금 

- 21년부터 22년까지 지급된 보험금으로만 계산 
- 22년도 농작물 보험 재가입율 85%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망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나누어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재해 보험 지원액은 242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농민들이 직접 가입한 보험액까지 합치면 보험사에 지급된 보험액은 28102억원으로 확인된다재해 보험료의 87%정도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이다.

 

22년까지 농민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13420억원이다. 이는 21년부터 23년까지 보험사업자에게 가입된 보험료의 5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자연재해 및 풍수해 보험이 보험사의 배를 불려 준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

 

재해 보험들은 대부분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은 수확기인 가을 이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 23년에  재해 또는 풍수해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수확시기인 가을이 지나야 한다. 

 

  © 홍정아



농림수산부가 확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20년부터 22년까지의 누적 손해율은 93.0%이다. 이는 보험사업자가 받은 보험금에서(보험매출)  농민들에게 손해배상한 (손실)  비중이 93%로 보험사업자의 수익이 7%임을 의미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적절한 손해율을 80%로 잡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보험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지원이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은 농가의 긴급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농작물을 다시 심는데 필요한 대파대 또는 방제를 위한 농약대 등을 피해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과거 평균수확량과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하므로 재난지원금이 보장하지 못하는 수확량 감소 피해 등을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농가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농민의 4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과수의 경우 보상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농민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의 금액산출 기준, 보상수준, 보장범위확대, 보험료 할증등은 개선할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민들의 보험료 할증 부분에 있어서 자연재해가 농민들의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할증되는 부분은 재해 보험의 취지를 퇴색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며,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크로스체크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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