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특히 고사양의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층에까지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강북의 A씨는 “나이 70이 넘은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며 고사양의 휴대폰을 계약해 왔다. 기기값이 공짜 같지만, 요금제 자체가 10만원이 넘는 요금이었고 카드할인등을 포함해 계약한 거라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신 거였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24개월 뒤에 기기 반납하면 공짜인 조건인대, 기기 반납시 기스라도 있으면 기기값을 빼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내해 주지 않았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어른에게 이런 사기를 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할인의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인지, 약정할인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총 내야 하는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하였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일 사기에 의해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면, 할부거래법으로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조은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깨치는 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