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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인용율 0%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

법원의 권위가 먼저인가? 국민의 권리가 먼저인가?

홍정아 | 기사입력 2023/10/10 [20:17]

기피신청 인용율 0%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

법원의 권위가 먼저인가? 국민의 권리가 먼저인가?

홍정아 | 입력 : 2023/10/10 [20:17]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마련된 ‘기피신청’의 인용율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8798건 접수됐지만, 실제 인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법잣대로 결국 사법부의 ‘제편들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소송의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법관의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법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는 회피와는 다른 제도다.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될 것을 막기 위해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의 권리를 위해 적용된 법이지만, 사실상 인용율이 낮아 사문화된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것은 편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사례로는 JMS 정명석 목사의 기피 신청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 목사는, 판사의 잇단 예단 발언과 피고인 옹호 발언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JMS에 따르면 “판사는 피고인 대신 대답을 하고, 증거가 조작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등사요청을 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우리가 제시한 CCTV 영상의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목사님은 죄인이라는 판단하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JMS 측의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즉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인해, 기피 신청의 인용률이 낮은 것이 사법신뢰성을 낮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기 식구 챙기기‘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판 앞에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피 신청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인용률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재판 기한을 연기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인용율이 낮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2년 기준, 기피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는 2.5달, 형사는 1.3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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